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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4415호, 2013.03.23>

부칙 <제24415호, 2013.03.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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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