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732호, 2013.09.17>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9장의 제목, 제48조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5항,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