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944호, 2016.02.03>附則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