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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7616호, 2016.11.29>

부칙 <제27616호, 2016.11.29>附則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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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