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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9163호, 2018.09.18>

부칙 <제29163호, 2018.09.18>附則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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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