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139호, 2021.11.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