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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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