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025호, 2023.12.2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광주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전주소년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별표 4의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2명(5급 2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