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423호, 2026.06.23>附則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광주지방교정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광주소년원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의 광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의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