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326호, 1999.05.24>附則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