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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16326호, 1999.05.24>

부칙 <제16326호, 1999.05.24>附則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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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