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854호, 2002.12.30>附則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내지 생략 제8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