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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18736호, 2005.03.08>

부칙 <제18736호, 2005.03.08>附則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승인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 민간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영업무"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운영업무"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기획예산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ㆍ동항제2호 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6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⑫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 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5조의7제5호 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0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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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