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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18873호, 2005.06.23>

부칙 <제18873호, 2005.06.23>附則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내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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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