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513호, 2006.06.12>附則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