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490호, 2007.12.28>附則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반려 및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