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720호, 2008.02.29>附則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