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20947호, 2008.07.29>

부칙 <제20947호, 2008.07.29>附則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