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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20977호, 2008.08.26>

부칙 <제20977호, 2008.08.26>附則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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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