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21185호, 2008.12.24>

부칙 <제21185호, 2008.12.24>附則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