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231호, 2008.12.31>附則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