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434호, 2009.04.2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참가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