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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22075호, 2010.03.15>

부칙 <제22075호, 2010.03.15>附則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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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