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267호, 2010.07.0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2010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2010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