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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22395호, 2010.09.20>

부칙 <제22395호, 2010.09.20>附則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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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