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525호, 2010.12.13>附則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