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626호, 2011.01.17>附則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