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966호, 2012.07.20>附則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