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399호, 2013.03.1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9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9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7.1]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