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41호, 2013.03.23>附則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6. 농림축산식품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환경부차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