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24697호, 2013.08.27>

부칙 <제24697호, 2013.08.27>附則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