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358호, 2014.05.22>附則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