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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25751호, 2014.11.19>

부칙 <제25751호, 2014.11.19>附則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별표 1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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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