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302호, 2015.06.01>附則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