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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26590호, 2015.10.20>

부칙 <제26590호, 2015.10.2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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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