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928호, 2016.01.22>附則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을 "교통영향평가서 및"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