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726호, 2019.05.07>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