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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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