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051호, 2020.09.2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