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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31176호, 2020.11.24>

부칙 <제31176호, 2020.11.24>附則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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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