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377호, 2023.04.05>附則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