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382호, 2023.04.11>附則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