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967호, 2023.12.1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