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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34505호, 2024.05.14>

부칙 <제34505호, 2024.05.14>附則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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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