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066호, 2024.12.17>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테마파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테마파크업"은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유원시설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테마파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테마파크업"은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유원시설업"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