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089호, 2024.12.24>附則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