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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35948호, 2025.12.30>

부칙 <제35948호, 2025.12.30>附則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 제35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3항, 제41조,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 및"을 "기획예산처 및"으로 한다. 제34조의15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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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