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261호, 2026.04.1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9일 이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9일 이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