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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36423호, 2026.06.23>

부칙 <제36423호, 2026.06.23>附則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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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