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및 책임
제2조
제2조(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적용 및 책임
제2조(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2조(적용 및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