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압수물 수리통지서

제5조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자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사건송치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압수물의 수리 →

제2장 압수물의 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